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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5년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by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2025. 5. 29.

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커져 세금 부담도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2025년에도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과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2025년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유 요건’으로,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주 요건’인데,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이상 실거주도 필요합니다. 이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므로, 취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양도가액 기준’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양도차익 한도는 12억 원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 원이라면 3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이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일시적으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신규 주택을 매수해야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인정되므로, 주택 간 취득 시점과 매도 시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3.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예외사항

주택 수 계산 시 무조건 포함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이 일정기간 매도되지 않았거나,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농어촌주택도 비과세 예외 규정이 적용되며,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면적 200㎡ 이하, 수도권 외 지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태 역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4. 2025년 달라지는 세법 및 주의할 점

2025년에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법 개정이 일부분 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도 실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나 보유 전략을 계획 중이라면 올해 적용되는 개정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2025년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조치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를 다가오는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도 일반세율(6~45%)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최대 7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도 부담이 컸지만, 현재는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한 구간이 마련되어 주택 정리에 나선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방자치단체로, 주거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향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일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아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일부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 및 주거 수요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셋째, 12억 원 비과세 한도와 관련한 고가 주택 기준 유지도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15억 원에 양도했다면 3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가 주택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단순히 보유 기간만 길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 및 실거주 조건 강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선 '보유 + 거주 연수'를 모두 충족해야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 연수만으로는 최대 공제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실거주 요건의 충족 여부가 세금 차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강화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족 간 증여 후 같은 주소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나, 배우자 명의로 분리 보유한 주택이 문제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국세청은 세대 분리 여부, 가족관계, 전입신고 이력, 금융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세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 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대 구성과 거주 형태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