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전세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중개업소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중개보수(중개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수수료는 어디까지가 적정한가?", "법정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혼란을 겪곤 합니다.
2025년 현재 중개수수료 요율이 일부 변경되면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2025년 기준 요율표, 매매·전세·월세별 요율과 함께, 주의할 점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보상금입니다.
- 매매든 전세든,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수수료 발생
- 계약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 임대인, 임차인) 각자가 부담
- 요율표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며, 그 안에서 협의 가능
👉 핵심은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그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2021년 개편된 중개보수 요율은 2025년 현재에도 적용 중입니다. 특히 6억~9억 원대 매매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핵심입니다.
▶ ①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
거래금액 구간 최대 요율 최대 수수료 (예시)
5천만 원 이하 | 0.6% | 30만 원 |
5천만 ~ 2억 | 0.5% | 최대 100만 원 |
2억 ~ 6억 | 0.4% | 최대 240만 원 |
6억 ~ 9억 | 0.5% → 개편 후 0.4% | 최대 360만 원 |
9억 ~ 12억 | 0.5% | 최대 600만 원 |
12억 초과 | 0.9% 이내 협의 | 협의 가능 |
예) 7억 원 아파트 매매 시
→ 7억 × 0.4% = 280만 원 (상한선 기준)
→ 중개인과 협의하여 더 낮게도 가능
▶ ② 주택 전세(임대차) 중개수수료 요율
보증금 기준 최대 요율 최대 수수료
5천만 원 이하 | 0.5% | 25만 원 |
5천만 ~ 1억 | 0.4% | 최대 40만 원 |
1억 ~ 3억 | 0.3% | 최대 90만 원 |
3억 ~ 6억 | 0.4% | 최대 240만 원 |
6억 초과 | 0.8% 이내 협의 | 협의 가능 |
예) 5억 전세 계약 시
→ 5억 × 0.4% = 200만 원 (상한선 기준)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 핵심 포인트
월세 거래의 경우, 단순히 보증금만으로는 거래금액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환산금액을 만든 뒤, 이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합니다.
▶ 월세 환산 공식
환산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공식은 월세를 연간 부담금 형태로 환산한 후, 보증금과 합산하여 거래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100’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계수로, 금전적 가치 환산을 단순화한 수치입니다.
▶ 적용 요율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전세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환산 금액 구간 최대 요율
5천만 원 이하 | 0.5% |
5천만 ~ 1억 | 0.4% |
1억 ~ 3억 | 0.3% |
3억 ~ 6억 | 0.4% |
6억 초과 | 0.8% 이내 (협의) |
▶ 계산 예시 ①
-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80만 원
환산금액 = 3,000만 + (80만 × 100) = 3,000 + 8,000 = 1억1,000만 원
→ 환산금액 1억1,000만 원 → 전세 1억~3억 구간 해당 → 최대 요율 0.3%
수수료 = 1억1,000만 × 0.3% = 33만 원
▶ 계산 예시 ②
- 보증금 1억 원
- 월세 150만 원
환산금액 = 1억 + (150만 × 100) = 1억 + 1억5천 = 2억5천만 원
→ 환산금액 2억5천 → 전세 1억~3억 구간 해당 → 최대 요율 0.3%
수수료 = 2억5천 × 0.3% = 75만 원
▶ 계산 예시 ③
- 보증금 2억
- 월세 200만 원
환산금액 = 2억 + (200만 × 100) = 2억 + 2억 = 4억 원
→ 환산금액 4억 → 전세 3억~6억 구간 → 최대 요율 0.4%
수수료 = 4억 × 0.4% = 160만 원
정리하면
- 월세 거래의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공식은 환산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이 금액에 전세 요율표를 적용하여 계산
- 계약 전 반드시 중개사와 사전 고지 및 협의 필요
중개수수료 협의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한 요율은 법정 상한선일 뿐이며, 중개인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거래 규모가 클수록 협의 여지 있음
- 거래가 빠르게 성사될 경우, 일부 할인 요청 가능
- 수수료는 계약 전 중개대상물 확인서에서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중개인이 임의로 수수료를 초과 청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가능 (과태료 부과 대상)
2025년 기준 중개수수료 관련 변경사항
최근 정부는 국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거나 논의 중입니다.
- 6~9억 구간 요율 인하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 2025년에도 유지 중
- 공공임대 매물 중개수수료 면제 확대 방안 검토 중 (LH 매물 등)
- 비주택(오피스텔, 상가 등) 중개보수 상한제 적용 여부 논의 중
-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중개 수수료 문제도 점차 이슈화
👉 특히 공인중개사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며, 중개 보수체계는 앞으로 더 달라질 가능성 있음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 계약서 작성 전,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받기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꼭 받기
- 중개사 자격증과 등록번호 확인 필수
- 거래가 완료되지 않으면 수수료 발생 안 함
- 부당 청구 시 ‘부동산거래신고센터’에 신고 가능
마무리 – 내 수수료는 내가 지킨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마다 수백만 원이 오갈 수 있는 중요한 비용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거래가 예민한 시기에는, 정확한 요율과 계산법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거래 전에 반드시 요율표 확인
- 중개사와의 협상 여지 체크
- 영수증 수령, 신고 센터 안내 숙지
2025년 현재는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수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중개수수료 관련 최신 정보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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