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소형주택 임대사업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소형주택 세액감면 혜택은 임대소득의 실효 수익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경우, 세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소득세의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필수 요건, 혜택 내용,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소형주택 임대사업자란?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일정 기간(보통 4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2025. 6. 20. 이전 1 다음